[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IT업계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들여다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IT업종 100여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게임업체,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체 등 IT업종 사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6개소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데다가,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3월부터 추진 예정인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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