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자동연장법' 처리에 관한 입장을 정치권에 정식으로 전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화답' 성격의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가) 물어보면 적절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특검은 오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해 승인을 구하는 절차 없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 특검보의 언급 직후 "야당들의 뜻을 모아 특검에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식 수사종료 시점(오는 28일) 3일 전에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야당들 중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황 대행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 대행을 압박하고 특검을 지지하는 취지라는 게 바른정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25일 전엔 특검이 연장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른정당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특검의 연장승인 요청→황 대행의 입장표명→불승인시 특검법 개정 공조 및 처리'라는 절차가 3일 안에 진행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측은 "특검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았는데, 현행법이 정한 절차를 밟기도 전에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법을 고쳐주는 건 부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의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입장표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내부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다. 황 대행을 통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건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검의 수사에 부정적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떠오른 만큼 정치적 고려를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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