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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헌재 서면정리 요구, 제대로 소화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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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두르면 역사적 비판받을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단이 그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고 곧바로 정리해서 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반응은 헌재의 요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그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재가 지금까지 워낙 속도를 내 변론기일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면서 "서면 제출 요구는 변호인단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앞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데 이어,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탄핵심판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충분히 듣지 않고 (판결을) 서두를 경우 역사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법률대리인단이 논의를 시작했고, 결론이 나면 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14일까지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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