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질문 수가 많게는 수 백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하게 특정하긴 어렵겠지만 양이 매우 많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개를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분량이 A4 용지로 100쪽을 조금 넘겼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때보다 양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ㆍ의혹은 크게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청와대 내에서의 비선 의ㆍ진료 및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 등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삼성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 직간접 압박, 최순실씨와 관련된 특정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대한 찍어내기 등을 포함해 10여가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이 '삼성합병' 및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수사한 사안까지 포함되면 세부 항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중 일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미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한 사안과 얽혀있다. 따라서 특검의 조사는 이 부회장 측과의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혐의 등 출범 이후 새로 진행한 수사 관련 사안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 때 쓰이는 '묻고 또 묻는' 조사 기법은 쓰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 수사를 주로 맡아온 한 검사는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는 반복 신문으로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그 기법을 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특검도 혐의가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할 뿐더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한 차례로 조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그간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조사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겠지만,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조서를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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