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도입한다.
성남시는 오는 13일부터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에 따라 세외세입 책임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 총괄 책임관은 시청 세정과장이 맡는다. 총괄 책임관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원ㆍ관리한다. 또 본청ㆍ사업소의 경우 세외수입 부과부서 팀장이, 구청의 경우 세무과장이 각각 징수책임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외수입 책임관은 시청과 사업소ㆍ구ㆍ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150여종의 세외수입 세금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또 세외수입 납부 독려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절차이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비중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외수입 책임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실적 부진부서 중점 관리, 체납처분 업무지원 등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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