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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13일부터 3월31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급경사지, 옹벽ㆍ석축, 공사현장, 노후주택 등을 정밀조사해 위험성 있는 시설물을 집중관리시설로 지정 관리한다. 또 예찰활동과 점검을 통해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현장조치, 정밀점검, 보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오는 22일에는 관내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엄갑용 성남시 재난안전관은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자발적 점검과 위험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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