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탄핵심판 시비 말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일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탄핵심판 시비 말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일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AD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공정성 시비와 심판 시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단에 대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2차 변론의 증인신문 직후 서면확인과 증거관계 정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 절차는 국정중단을 초래한 매우 위중한 사건으로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이 사건 심리에 밤낮, 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 진행 및 선고시기 관해 심판장 밖에서 여러 억측과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 관련 언행을 각별히 유념하고, 진행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심판장 밖에 있는 분들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은 물론 탄핵소추 심판 시기와 공정성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은 최근 며칠 간 탄핵심판 시기와 관련해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철회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앞으로는 “납득할 이유 없이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며 “양측 대리인도 증인소환이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청구인(국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제까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준비서면 이달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변론 종료와 탄핵여부 판단 시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