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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이청연 인천교육감 중형 선고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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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폐해 끊이지 않아"…직선제 폐지 주장


교총 "이청연 인천교육감 중형 선고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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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보수 교육단체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이 교육감의 선고에 대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된만큼 직선제 폐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계의 많은 비판과 지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1기 민선교육감 16명 중 9명이 부정선거와 비리로 기소되거나 도중 하차했고, 직선제 서울교육감 3명이 모두 기소되거나 당선무효형 등 유죄를 선고받은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총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뒤 부정과 비리 등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선제의 폐해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떤 교육감 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천 사회와 교육계에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항소 등을 통한 논란과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중단하고 인천 교육이 안정을 찾는데 전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과 인천교육청 전 행정국장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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