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 누락방지로 농가소득보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곡성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공동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통합하여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신청기한 내에 농업인이 신청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후 전산 입력을 하여 현지 확인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불금 종류가 다양해 고령농업인들이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군과 곡성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2월20일 부터 4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 1. ~ 4. 28.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 공동접수센터를 통해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가 해당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읍·면별 접수일정
▲곡성읍(2.20~23, 3.23~29, 4.3~7,10,11)
▲오곡면(2.20~23, 2.27~28, 3.2~3)
▲삼기면(3.27~31, 4.3~5)
▲석곡면(2.27~28, 3.2~10,13)
▲목사동면(3.14~17, 3.20~21)
▲죽곡면(3.20~24, 3.27~29, 4.6)
▲고달면(4.3~7)
▲옥과면(2.20~23, 2.27~28, 3.2~3, 3.6~7)
▲입면(3.2~3, 3.6, 3.17, 3.20~24)
▲겸면(3.20~24, 3.27~29)
▲오산면(3.8~10, 3.13~16)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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