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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신보 활용 AI 피해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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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중앙회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배정 받은 농업인, 농수산단체 등이며,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 지원한다.

또 신용조사를 간소화하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와 별도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사료비 경감을 위해 별도 특례보증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의 책임분담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한시적으로 상향, 피해 축산농가가 입식 후 사료비 등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하여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한다.


이종수 농협중앙회 상무는 "AI 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창구를 개설해 적기에 피해농가에 대한 최우선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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