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인천광역시는 2015년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자들에게 소명서를 받은 후 다음해 6월 기존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향후 6개월의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하려는 내용과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는 "인천광역시의 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행정심판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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