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60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원아 20여명을 무차별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죗값을 받게 됐다. 한 업체는 환경 보전 지역에서 4년 가까이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 물질까지 배출하다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들이다. 권익위는 27일 "올해 공익 침해 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개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익 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어진다.
10대 공익신고 사건 중에는 건강 분야가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62억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첫 번째로 꼽혔다.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한 제약사가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총 6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다. 역대 최대 규모 리베이트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이 기소됐고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밖에 건강 분야를 살펴보면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실제로 공정에 투입했다가 영업 정지 및 형사 입건된 사건 ▲소아과, 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해 과징금 1700여만원을 부과받은 사건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된 사건 등이 10대 공익신고 사건에 들어갔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20명 정도를 140여차례 폭행하고 10여명에겐 20여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된 사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 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 부과·미인증 난간 1600여개 재설치 등 처분을 받은 사건 ▲122억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 등이 10대 사건에 포함됐다.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분야의 공익신고 중에선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원에 취득한 뒤 350억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된 사건 ▲환경 보호를 위한 보전 관리 지역 내에서 비료 8000여t을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 ▲9개 콘도 업체에서 회원 대표 기구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해 시정 명령을 받은 사건 등이 10대 사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