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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靑, 압수수색 놓고 대립…또 '임의제출'로 선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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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靑, 압수수색 놓고 대립…또 '임의제출'로 선회할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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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가 헌정 사상 첫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의지와 청와대의 경내 진입 불가 의지가 뚜렷한 만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한 특검은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막혀 경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박충식·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꾸려 청와대에 보냈다. 이들은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전날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진입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됐다.

청와대 측은 이곳이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 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에 따르면 청와대 등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특검이 청와대의 동의 없이 경내에 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검과 청와대는 현재 '연풍문' 2층에서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풍문은 청와대 방문객이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로,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이곳에서 막혀 진입이 좌절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경내 진입 대신 청와대 직원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차례 특검의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한 청와대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번 검찰 특수본의 압수수색 역시 이 같은 임의제출로 진행됐다.


그러나 특검의 압수수색 의지가 강한 만큼 임의제출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나 서류 등을 스스로 제출 할리도 거의 없을뿐더러 이르면 다음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진료, 청와대 무단출입 등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청와대 모든 장소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혐의와 관련된 장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대통령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의무실, 경호실)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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