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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학교 근로기준법 의무교육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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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중학교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들고 나왔다.


이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라며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중학교 근로기준법 의무교육 추진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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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 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으며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출마한 이 시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회 병폐를 개선하겠다며 ▲열정페이 근본대책 마련 ▲워킹맘 직장내 차별 철폐 ▲체불임금 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철폐 등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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