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했지만 이에 따른 5억8047만 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법령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진전기는 이자와 수수료 지급을 미루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밀린 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와 경각심 고취 효과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외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