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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제주·부산이 끌어올린 집값…상승폭 5년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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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5%↑…전년比 0.6%P 더 올라
2010년 이후 8년 연속 상승
'최고' 제주 18.03%·'최저' 대전 2.56%


[단독주택 가격공시]제주·부산이 끌어올린 집값…상승폭 5년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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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4.75% 올랐다.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수도권 보다 제주·부산·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이 전체적인 가격을 끌어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2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가격 공시예정인 아파트·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주택 약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한 가격이다. 전국적으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4.15%) 보다 0.6%포인트 더 올랐다. 2011년(1.74%)부터 8년째 오름세를 이러갔다. 5.38% 오른 2012년 이후 5년래 최대 상승폭이기도 하다.


[단독주택 가격공시]제주·부산이 끌어올린 집값…상승폭 5년내 최대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지역별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상승폭이 수도권이 더 컸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5.49%, 수도권 4.46% 올랐다.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은 4.91%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부산·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아라며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부산·세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제주(18.03%)와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56%)과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 ▲2억5000만원 이하 19만969가구(86.8%) ▲2억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 2만5005가구(11.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749가구(1.2%) ▲9억원 초과는 1277가구(0.6%)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가구)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가구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일부터 3월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3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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