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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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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차이점은? 숫자로 보는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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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1일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75% 올랐다. 전년도 상승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2일부터 열람 가능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식이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정해 재산정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다음달 23일 다시 공시한다.


의견청취는 이보다 앞선 사전적 절차로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이번엔 2016년도(384건)보다 499건(116.9%) 늘어난 총 83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361건(43.3%)이 조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가격 공시예정인 아파트·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주택 약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한 가격이다. 전국적으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과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다. 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가구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올해엔 4월28일 공시될 예정이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말~2월 초 31일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사이 분할·합병과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일로 올해는 9월29일까지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3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확정·재공시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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