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평가 및 심의 거쳐 3월23일 확정 재공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일부터 열람할 수 있는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일부터 3월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3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확정·재공시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가격 공시예정인 아파트·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주택 약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한 가격이다. 전국적으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75% 올랐다. 전년도 상승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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