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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육아휴직3년·알바보호법' 등 2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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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육아휴직3년·알바보호법' 등 2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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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바른정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소환법, 육아휴직3년법,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 4개 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정책총회에서 "청렴의무 위반, 직권 남용 등 위법 행위를 한 의원은 해당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을 통해 소환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어 "육아휴직3년법은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에 비해 활용률 떨어지는 민간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가족중심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력차별금지법은 남경필 경지기사의 공약으로, 출신 학교가 기재된 자료의 요구나 제출을 금지해 공정사회, 기회균등의 부활로 따뜻한 보수 가치를 부활하려는 것"이라며 "대학 서열화, 입시위주의 교육 등에도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알바보호법은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단기근로자 등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따듯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아울러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도 제2의 김영란법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안법 폐지는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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