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차원 지원 있었나 확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대리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24일 단말기유통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의 판매 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PS&Marketing)의 전 대표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5월~11월 동안 공시지원금 외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고객 3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법으로 지원한 혜택은 14억7000만원에 달한다.
상품권은 모 여행사와 공모, 여행사가 개발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제공됐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공시 지원금 외 추가 혜택을 지급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다. 단통법에서는 가입 유형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시 지원금 이외 추가 혜택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조장ㆍ유도해왔다. 한쪽에서는 영업 압박을 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대폭으로 높여, 눈치껏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주라는 방식이다. 이번 케이스도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는 판매 자회사의 불법 영업에 본사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판매장려금 30만원은 시장 과열을 조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SK텔레콤 본사에서 판매 자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면, 본사가 개입한 것으로 간주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며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적절한 판단을 통해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