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의 의혹 제기에 “무례한 이야기”라며 분노했다.
25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은 자신이 1월31일자로 소장에서 내려온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 공석을 넘어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자신이 퇴임하면 헌재는 8인 체제가 되고, 이정미 재판관마저 3월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되는데 이 경우 심리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려를 밝힌 것이다.
박 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반발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소장은 탄핵소추 결정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처럼 말했는데, 24일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초에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했다"며 둘 사이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들은 박 소장은 분노했다. 그는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며 "우리는 최대한 대통령 대리인 측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의 방어권을 보호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법정에서 마치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정성만을 누차 강조했지 신속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 처음 신속성을 이야기한 것은 재판부가 7인으로 구성되면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소장이 말하는 내용이 권선동 위원이 어제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비슷하기에 한 말"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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