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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참여 민주당 대선 경선…"일단 룰은 정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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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경선규칙을 확정했지만 조기대선이 시행될 경우 시간과의 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인단 규모가 200만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기대선과 맞물리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다.


일단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이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각 정당은 24일 전까지는 대선 후보를 확정 지어야 한다. 대선 후보 공식 등록이 있고, 후보 등록을 마치는 대로 공식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자 사퇴 규정 때문에 실제 후보자 결정은 선거 30일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후보에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일 31일 전까지는 후보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투표일 31일 전 까지는 대선후보가 결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은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투표일을 5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에는 최장 30일에서 최소 20일 정도밖에 대선후보를 선출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단 경선관리의 주체를 놓고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관위가 경선 관리를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투표일 전 44일 전까지는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관위 규칙 등에 따르면 대선후보 후보자 등록개시일(투표일 24일 전)로부터 20일까지 경선을 하면 선관위가 경선사무를 위탁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근거 규정이다. 양승조 민주당 당헌당규강력정책위원장은 "당에서 최대한 경선을 44일까지는 선관위에 위탁을 하고, 44일을 넘어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주관을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가 경선 사무를 맡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정당이 경선을 위탁할 때는 경선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탄핵 등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정당이 선관위에 경선사무를 위탁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위탁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 중인데, 위탁이 가능한지와 (위탁이 안 될 경우) 어느 정도 지원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거 위탁 사무를 맡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지원할 경우 민주당은 경선과 관련해 금전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경선 사무를 위탁할 경우 투개표 참관인 수당을 정당이 부담하는 것 외 나머지 비용은 모두 선관위가 부담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당이 부담을 진다. 선관위도 조기 대선 상황을 직면하면 급하게 투개표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란다. 설령 선관위가 경선을 맡더라도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때 민주당이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투표인단 숫자를 200만명까지 예상하는데, 안정적 운영 관리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바일(ARS) 투표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들 추천 인사가 포함된 ARS투표검증단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던 모바일 투표 문제가 이번 경선에서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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