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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무가내로 버텨왔던 최순실씨를 강제로 불러나오게 했다.
25일 오전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순실씨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이라며 "묵비권은 본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구속된 이후 특검팀이 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최순실을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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