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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바디프랜드' 정수기 분쟁… "법원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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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교원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바디프랜드가 교원을 상대로 한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교원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바디프랜드가 교원 본사 주변에서 시위하는 행위와 그러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발송하거나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당 1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교원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바디프랜드의 임직원 200여명이 교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고 이에 대해 교원측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바디프랜드는 자사 제품인 'W정수기' 제품을 교원그룹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원그룹은 바디프랜드가 허위 사실과 부당한 주장으로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교원 관계자는 "바디프랜드 대표 외 3인의 임원진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경찰에 형사고소한 상태고 바디프랜드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법원 결정을 위반해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가담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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