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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별사법경찰, 한강에 동물사체 무단 투기 혐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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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 1마리를 이용해 제사를 지낸 뒤 한강에 무단 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30일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됐다는 시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시 특사경은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여성 A씨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수사착수 2일 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도축장 검인번호와 도축 의뢰번호를 추적해 도축일자와 판매자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진술과 거래내역을 통해 B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6시 30분쯤 제수용으로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를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B(84)씨는 자신의 친딸인 A씨의 건강을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소머리와 암퇘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진술했다.


B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엔 소, 돼지 사체 13톤을 미사대교에서 16차례에 걸쳐 투기한 전직 종교인이 구속된 바 있다.


시 특사경은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무단투기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CCTV와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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