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는 것으로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리에 돌입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5일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 전 총장은 정씨가 부정한 방식으로 체육특기생 자격을 얻어 이대에 입학하고 별다른 노력도 없이 학점을 취득하는 데 힘을 쓴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정씨의 부정에 개입한 의혹 외에 이를 대가로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따냈는지 여부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대는 2015~2016년 BK21플러스를 비롯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나중에 1개는 선정 후 자진 철회)에 선정됐다.
주요 대학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에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사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6개를 모두 따냈다.
최 전 총장 등이 정씨에게 베푼 부당한 특혜가 이와 연관이 있는지, 즉 청와대와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특검은 주목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서 대리답안을 작성하게 한 뒤 감사관에게 제출한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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