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검찰이 23일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에 근거하면 배 의원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검은 돈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검찰 소환조사 때 "엘시티에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해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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