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민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25일까지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기술될 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기반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훼손했다는 탄핵소추 사유가 담길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효력이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업 채용을 임원에게 부탁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한 것 등은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이 큰 권한을 가진 분의 이 같은 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한 행위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접적 제재 수단이 없는 듯 보이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각종 정책 결정권과 세무 조사권 등에 비춰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기반해 (박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헌법의 양대 산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적 사실행위를 근거로 기본권 침해가 확정되면 앞으로 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장관 등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가 주목받을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권 위원장의 언급은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돈을 내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새로운 주장을 함축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기에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내라고 대통령이 요구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설명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한 것인지 명백히 기재해 달라는 헌재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는 국회의 잘못이기도 한데 탄핵과 형사재판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종·차은택·이승철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證人訊問)에 나설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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