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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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서울시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출시한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이다.
대출대상자는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중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다. 월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최대 16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출시일 현재 최저 연 0.95%(서울시의 이차보전금리·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 포함)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서울시에 전입해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고객은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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