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시ㆍ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원가 재분석, 설계 적용의 적정성,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야탑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중복 반영된 현장 정리비 등 48종의 단가, 철근콘크리트 등 83종 자재비를 조정해 3억9225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감독권한대행 용역의 경우 용역비에 포함된 현지 차량 운행비, 골조 공사비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2억1295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특히 성남수질복원센터 탈수 슬러지 이송 피스톤 펌프 구매사업의 경우 구매 물품 중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단위 중량(95.3kg/m→ 78.3kg/m) 등 4건을 조정해 예산을 아꼈다.
성남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 공사 분야 642건 32억원, 용역 분야 222건 8억4000만원, 물품 구매 분야 60건 1억60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성남시는 2015년에도 계약심사를 통해 48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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