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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논하다]소득 중심 부과…무임승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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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무려 6725만 건에 이르러

[건강보험을 논하다]소득 중심 부과…무임승차 근절 ▲2015년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6725만 건에 이를 정도로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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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번 건강보험료 정부안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중심이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보험재정 중립, 무임승차 최대한 배제 등이다. 궁극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안의 목표이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은 무려 6725만 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민원의 대부분이 보험료 관련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평등과 공평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민원이 많았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위장 취업해 자격을 획득하는 등 보험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여기에 연금 등 소득이 있는 이들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내세웠다. 문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데 있다. 원천징수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 중 절반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신고를 한 경우도 26%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로 신고했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전면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부 측은 "소득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폐지하면 연간 4조 원의 건보료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점진적으로 소득부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보험료 비중이 30%에서 60%로 두 배 높아진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보험료는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가입자 606만 세대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전체 건강보험료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부족한 재원을 적립금(지난해 약 20조 원) 등으로 우선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보료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직장 가입자들은 "부족한 재원을 직장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정부안이 적용되더라도 대부분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고 애써 주장했다.


두 번째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다. 복지부 스스로 밝혔듯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투명한 시스템 마련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소득 파악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득 파악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정부안이 적용되면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보험료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박사는 "이번 정부안은 이상적 최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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