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될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원회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보고,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또한 "공천개입의혹이 제기된 김성회씨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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