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3대무상복지' 올해도 계속된다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3대무상복지' 올해도 계속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펼친다.

성남시는 20일부터 청년배당 지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분기 1만574명, 2분기 1만452명, 3분기 1만573명, 4분기 1만388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교복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도 중단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교복지원금 지원 대상은 2월10일 기준 성남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이다. 이들은 1인당 29만89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해 학교를 통해 일괄 지급했다.


교복지원금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시는 3월부터 입학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 8561명과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 444명 등 모두 9005명에게 교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산후조리지원금 역시 1인당 50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 후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6752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