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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삼성 '산 넘어 산'] 재계 "이재용 영장기각, 공갈협박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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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일정상 2월 초 반드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재계 "영장 기각, 공모보다 공갈·협박 의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재계 쪽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담긴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하면서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삼성 측의 지원을 대가 관계에 따른 뇌물의 성격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재단 출연이 범죄 공모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공갈과 협박이라는 의미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숨죽인 삼성 '산 넘어 산'] 재계 "이재용 영장기각, 공갈협박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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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검의 다른 대기업 수사와도 맞물린 사안이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다고 특검이 출범했는데 국정농단 수사보다는 기업 수사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 "국민적인 의혹은 풀어야 하겠지만 수사의 본류가 무엇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와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은 맞물린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결론이 나와도 박 대통령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도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예정된 수사시간표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헌재의 판단은 형사사건 재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대통령의 헌법위반 문제가 초점이라는 얘기다.


반면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 수사에는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 하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대가 관계다. 최순실씨 측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은 53개에 이르고, 지원 금액은 774억원에 이른다.


삼성을 비롯해 자금 출연 기업들은 대가관계를 노린 뇌물이라는 시선에 펄쩍 뛰고 있다. 대통령(청와대) 쪽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데 이를 거부할 기업이 있겠느냐는 현실론이 반영돼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앞두고 있는 다른 기업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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