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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한구·현기환 등 제명…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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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지탄 받게한 책임…김현아, 해당행위로 당원권 3년 정지"

與 "이한구·현기환 등 제명…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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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공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 조치했다.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시간여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류여해 윤리위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류 위원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제명 결정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현기환 전 수석과 이 전 부의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선 각각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을, 이 전 부의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류 위원은 "김현아 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례대표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 요구를 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는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의 인적쇄신 방침에 반기를 든 친박(친박근혜)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선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등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류 위원은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에 징계대상자 출석을 요구해 둔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자진탈당 의사를 밝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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