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조 부장판사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스캔들 외에도 대형 사건에서 주요 인물들의 신병을 결정했다. 대표적 사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관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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