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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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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이하 생후 24개월까지 "
"저소득층 경제적부담 완화·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0~24개월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육아에서 꼭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군은 기저귀는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조제분유와 조제이유식을 지원한다고 18일 전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자동 연장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기간은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일 기준이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하며 신청당시 지원요건 충족 및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하다.(2015년 1월 출생아의 경우, 2017.1.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신청자격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이며,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영·유아 부모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와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8729)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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