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전선의 '전차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와 접촉해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원형 구리 110㎟)이다.
형식승인 검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차선의 설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 ▲ 전차선의 기계적·전기적 성능 시험 등을 검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안전성 향상과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과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용품의 안전성·품질 요구조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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