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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알바보호법·육아휴직 3년법 등 민생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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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알바보호법·육아휴직 3년법 등 민생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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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은 13일 깨끗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이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1차 어젠다를 발표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먼저 "국회의원 소환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의원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은 고용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수급일수를 충족시키기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일용직을 위한 '알바보호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개월 동안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권의 입맛대로 바뀌는 대학 입시제도를 법제화하는 '입시제도 변덕방지법'도 추진한다. 해당 제정안에 대해선 당 정책위원회가 향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당은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일명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급여 60%법'을 소개했다. 장 대변인은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출산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앞으로 바른정당은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법, 국토안전강화 패키지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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