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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무역협정 개정..中 1200개 품목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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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해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에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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