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이 1년여만에 시작됐지만 영업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리콜 명령과는 별개로 지난해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판매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7월까지도 판매됐다. 위조서류 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청문과정에서 폴로 5 FL 1.4 TDI BMT 차종은 소음 성적서 위조차량에서 제외됐다.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Euro5 2개 차종 포함), 휘발유차 14개 차종(51개 모델)이다.
당시 처분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취소 차량 규모는 201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12만6000대)를 포함해 총 20만9000대로 늘었다. 이는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리콜 절차가 시작된 만큼 인증조작 등의 문제로 받은 판매정지에 대한 처분도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기술적인 검토와 법적인 검토를 모두 진행할 방침이어서 판매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추가적인 재인증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차별을 둔 보상안에 있다. 리콜 승인에 들어가도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 폭스바겐은 지난 6월 미국 정부와 167억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중 100억달러는 배기가스 조작 차량을 구입한 미국 소비자들의 차를 다시 사거나 수리하는데 쓰기로 했다. 배기가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2기통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47만 5000대를 되사고 차량 소유주에게 추가로 5100~1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 환경 당국에 리콜률 85%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인증조작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78억원과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로 내린 373억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시판 차량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교체명령을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또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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