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삼성 측 "우리는 피해자" 대가성 부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삼성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특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은 범죄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별 면담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개별 면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이 나온 뒤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시점이 맞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삼성은 최순실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최순실씨 측의 사기행위에 따라 삼성 측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 소환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삼성 측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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