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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순실 ‘강제구인’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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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당일 대통령 답변서 부실” 보완 요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강제구인 여부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0일 오전 10시 3차 변론기일에 첫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기소)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고, 이달 19일 변론 때 재소환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법원 공판기일 이후로 기일을 미뤄 달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이날 오후 3시 속개되는 재판의 증인 신문 대상으로 재판부는 이때 재판에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강제구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 사건은 역사적이고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며 "비장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해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 헌재법은 증인으로 소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가 강제구인 돼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지난 5일 첫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헌재가 최씨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이라는 '강수'를 둔다면 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농단'을 행하는 최씨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날 최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본인과 딸의 형사소추나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진술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을 준비해야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팀 소환에는 "헌재와 법원의 재판이 있다"며 불응하고, 헌재가 부르자 이번에는 특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대며 특검과 헌재를 농락한 것이다.


이날 3차 변론에는 예정됐던 3명의 핵심 증인 중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만이 증인으로 나선다. 안 전 수석의 경우 그동안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응해왔다. 안 전 수석은 여러 차례 진술에서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관련 증언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에 대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한 지 20일 만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답변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답변서 내용이 상당부분 피청구인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지시에 대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 밝히라는 것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인지한 시점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헌재 재판정에는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추첨한 일반인 24명과 현장에서 줄을 서 자리를 배정받은 30명 등 54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방청 신청에는 총 969명이 참여해 탄핵심판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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