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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고용 점수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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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17년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한 점수제 개편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고용허가제도 점수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임금체불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업장 감점, 산재은폐 적발 사업장 조치 강화,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감점 기준 개정 등이다.


설명회 참가희망 업체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2017년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관련 내용이 많이 개편됨에 따라 설명회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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