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원리금과 이자상환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 음식점(치킨전문점·삼계탕·오리집 등), 제과·제빵업 등 AI에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중기공제사업기금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 이자율(5%)을 적용하고 공제부금(적금) 납입과 대출원리금·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대출한도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도 부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AI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공제·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기중앙회 본부·지역본부(지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10일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AI 확산과 소비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본회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12만여 고객기업들의 피해 구제에 힘을 보태고 하루빨리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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