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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끼치는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 18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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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전체 목록 공개
위해성평가 18개 제품 수거·교환 조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시한 생활화학제품 조사에서 스프레이제형의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18개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위해우려제품 2만3000여개 가운데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제품은 1만8000여개에 달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 및 공산품 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스프레이 제형 3개품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먼저 환경부가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흡입시 위도 자극, 피부 손상·화상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카치 와치맨방향제(마운틴향), 스카치 와치맨 방향제(모닝향), 스카치 와치맨 방향제(시트러스향), 스카치 와치맨 방향제(포레스트향), 스카이 와치맨 방향제(헤어즐넛향, 2016년9월 단종)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각종기름때), 이재오프 뱅 강력세정제(찌든때&비누때)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 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 ▲피에스피의 애완동물용 탈취제(60ml, 2016년7월 단종), 애완동물용 탈취제(250ml, 2016년7월 단종)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2016년9월 단종) ▲마이더스코리아의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2016년2월 이전 판매제품) ▲랜디오션의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2016년6월 이전 판매제품)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2016년5월 이전 판매제품), 샤이린 섬유탈취제(2016년5월 이전 판매제품)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2015년10월 이전 판매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사례"라며 "위해우려수준은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연내 단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살생물질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가리키며, 미국·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에서 소독·항균·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한다.


다만 이번 위해성평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가운데 흡입독성값이 있는 55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환경부는 현신뢰성있는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물질이 55종에 불과한만큼, 향후 자료 확보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은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6~12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 등 2만3216개 제품 가운데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있었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업부가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72개 제품 가운데 106개 제품에서 34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을 통해 11일부터 공개한다. 산업부 역시 공산품 4종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류 과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 입법예고중)을 금년 중 제정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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