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가 10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9일 헌법재판소에 밝혔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씨의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왔다"면서 "본인과 본인의 딸(정유라씨)의 형사소추 사건이 있어서 진술하기가 어렵고, 오는 11일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어서 종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 공보관은 "내일(10일) 심판정에서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할 지 안 할 지 결정할 듯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에 팩스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한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날 소환 요청에도 '재판준비' 등의 사유로 불응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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