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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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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기자
입력2017.01.06 13:08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합의28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지법을 나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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