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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도 재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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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5만여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 모씨에게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돌려줄 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빌린 돈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김 씨도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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