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내 압송을 위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오늘 오후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4일)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법무부로 보냈다. 법무부는 각종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을 마무리해 이날 최종적으로 청구서를 발송했다. 청구서는 덴마크 당국이 받아 검토하게 된다.
청구서가 이번주 중 덴마크 당국에 접수되면 이르면 이달 말쯤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정 씨가 송환될 경우 국내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차장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이달 1일(현지시각)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정식 청구하기에 앞서 정 씨의 도주를 막고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덴마크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했고, 덴마크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정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정씨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덴마크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수사 개시와 함께 정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 지명수배,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여권 무효화 절차 진행 등 진행했다.
정 씨의 송환 시점을 두고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 씨에게 여권 반납명령이 송달된 상태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쯤에는 여권이 무효가 돼 현지에서 강제추방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 청구와 함께 정 씨의 자진귀국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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